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자격대여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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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자격대여 불법행위 만연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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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리시스템 갖추고도 실태파악 조차 안해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여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하고 있으며, 12년 기준 146개단, 1606명 등록.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
      -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60%이상
      -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2012년 기준 사업 실적 및 사업비는 조림 사업 11,044ha에 169억원, 숲가꾸기 사업 121,255ha에 1,58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 4. ~ 5월 동부지방산림청 등록 37개 영림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실태조사에 대한 경대수 의원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37개 영림단중 13개 영림단 행정처분 (35%)
       - 허위등록에 의한 등록취소 8건
        ·자격증 대여 3건
        ·영림단원 허위등록(명의만 등록하고 실제 다른 기관에서 근무) 5건
       - 변경등록 요건 위반 : 경고 3건
       - 자격요건 미달  : 주의 2건
 

기관별 대상 처분내용 처분사유
평창국유림 관리소 태화영림단 등록취소  허위등록  단원 타기관 근무
진부영림단  단원 타기관 근무
육림영림단  단원 타기관 근무
대관령영림단  자격증 대여
삼척국유림 관리소 선영림단 등록취소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태백국유림 관리소 기실영림단  등록취소  허위등록  단원 타기관 근무
송림영림단  단원 타기관 근무
신태산영림단  자격증 대여

   ◦ 허위등록 사례
      - 자격증 대여
        ·산림경영기술 기능1급자인 박모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하고
          실제 박모씨는 00건설 조경부장으로 근무함.
      - 타기관 근무
        ·영림단 단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단원으로 작업에 전혀 참여
          하지 않고 다른 직장(강원문화재연구소, 오대산국립공원, 산림법인 등)에
          상용직으로 근무함. 
    ◦변경등록 위반 및 자격요건 미달 사례
      - 변경등록 위반
        ·2012.12.까지만 단원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는 개인사정으로
          단원직을 그만두었음에도 단원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포함
      - 작업요건 미달
        ·작업에 참여하는 단원 중 자격보유자가 60%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작업참여자중 자격보유 비율은 20%미만으로 작업원 구성요건에 미달되어 작업을 수행함

경대수 의원실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산림청 본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국유림영림단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하였으나 실제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영림단 실태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산림기술자 이중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이를 활용한 실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림단 등록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영림단 등록 관련 자격대여, 명의대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으나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경대수 의원은 “국유림영림단의 부정불법 운영은 산림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146개 영림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법 영림단 운영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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