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면적 15,765ha, 여의도 면적의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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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 면적 15,765ha, 여의도 면적의 19배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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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추산 8,200억원 .

 산림청이 충청북도를 시범지역으로 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1,330ha가 불법산지전용지로 나타났으며,그러나 실제 단속은 64ha로 4.8% 수준이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의 불법산지전용 실태를 추출해보면 무려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15,765ha가 불법산지전용 의심지로 파악되며 이로인한 재산적 피해만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불법산지전용 단속은 629ha로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여 2012. 12. 완료한 연구용역으로 항공사진 분석기법을 통해 산림훼손지를 판독해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충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산림청의 산지훼손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공유림, 사유림의 DB를 활용하여 충북의 무허가 산림훼손(불법산지전용)지를 추출되었다.
  
 2011년, 2012년 불법산지전용 단속현황을 보면 2년간 629ha로 피해액(복구액)은 328억원에 달하고 있음. ha당 평균 5,200만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피해액을 근거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충북 =  692억원 = 1,330ha(불법산지전용 면적) × 5,200만원(ha당 평균 피해액)
    - 전국 = 8,197억원 = 15,765ha  ×  5,200만원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국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된다.

 2011년과 2012년 산지전용 허가 등과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 2011년 총  7,768ha,   부가금액  1,428억원
     - 2012년 총  7,565ha,   부가금액  1,380억원
     - 2년 평균 7,667ha, 부가금액 1,404억원,  → ha당 평균 1,830만원 부가

이러한 대체산림조성비 현황을 근거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에 부과되었어야 할 대체산림조성비 현황을 산출하면,전국 2,885억원 = 15,765ha(불법산지전용 면적) × 1,830만원(ha당 평균 부가액)이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단속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분명한 업무태만”이라 지적하고, “산림피해 단속 전담조직 및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항공사진을 통한 불법산림피해 조사기법 연구’를 조기 완료하여 실용화에 나서야 한다. 산림청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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