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문화 협력 '광주 공동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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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 협력 '광주 공동 합의문' 채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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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7일-9월 28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중국 문화부(부장 차이우),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시모무라 하꾸분)은 3국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광주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문화융성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 공동합의문」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문화예술 교류 협력 강화 및 미래 문화세대 육성과 교류지원, 분야별 문화협력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광주광역시, 중화인민 공화국은 취안저우시, 일본국은 요코하마시를 각각 선정하고 부속합의서에 따라 국가별 문화도시 행사와 국가별 교류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한일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감소되고 있는 양국의 인적교류, 특히 한동안 침체된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방한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문화부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은 현재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영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 공감하고, 향후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연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의시 합의한 문화분야 교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국 장관은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중-한 문화교류회의의 구성,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간 문화적 연대감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확대, 한중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연내 체결, 한중 게임분야 교류 활성화 및 중국 예술가 작품의 국내 전시회 개최 협조 등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문화교류협력 시대를 위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융성 시대’를 열다!”-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광주공동합의문)

1. 서문 

1.1.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차이유 부장, 일본국 문부과학성 시모무라 하꾸분 대신은 2013년 9월 28일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한국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1.2. 우리는 《남통선언》, 《제주선언》, 《나라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상하이 액션플랜》의 실천을 통해 한‧중‧일 문화교류와 협력이 상대국민에 대한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시에 3국의 미래지향적인 문화교류 협력을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우리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의 ‘공생’이라는 동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의 존중과 향유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가올 동아시아 문화교류 협력시대를 준비하고 3국의 문화융성 실현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2. 3국 행동계획 점검

2.1. 우리는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에서 채택된 《액션플랜》에서 정한 7대 협력분야에서의 문화교류 구체화를 위해 《상하이 액션플랜》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한‧중‧일 각 국가별 ‘문화도시’ 선정 및 행사준비, 2014년부터 ‘한‧중‧일 예술제’ 개최의 정례화를 위한 시범사업 개최, 3국의 국립박물관 간 교류의 확대, 한‧중‧일 각 국에서의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등을 통해 3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우리는 각국 간 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상하이 액션플랜》 7개 협력분야의 후속조치, 문화장관회의 내실화를 위한 실행방안과 새로운 행동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3. 동아시아 문화도시

3.1. 우리는 《상하이 액션플랜》에서 정한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 융합, 상대 문화의 감상’의 정신에 따라,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광주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취안저우, 일본국은 요코하마시를 각각 선정하고, 2014년 초부터 문화 도시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3.2. 3국의 구체적인 문화도시 행사와 3국간 교류는 2014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3국의 문화장관 및 시장들의 합의에 따라 수립될  <2014년도 문화도시 행사 및 국가별 교류계획>에 따라서 실시될 것이며,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내용, 비용 부담 등은 3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도시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였다.

3.3. 우리는 문화도시 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문화도시 행사 개막식, 한‧중‧일 예술제(또는 동아시아 예술제), 문화예술교육포럼과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를 3국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 선언문에 부속된 합의서에서 정하였다.

3.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문화교류 및 발전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추진

4.1. 우리는 지난 해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난·재해와 관련한 문화재보호 협력,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의 3국 문화재 공동전시 및 중국 국가박물관의 한국, 일본 전시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또한, 3국은 이러한 국립박물관간 인적교류와 교류전시 등을 통해 3국의 국민이 상대방의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4.2. 우리는 무형유산보호협정 10주년을 맞이하여 무형문화재가 인류의 창의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보호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결정한 바와 같이 3국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ICHCAP, CRIHAP, IRCI)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훈련, 연구분야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3국은 각국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3국은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 간의 협력을 장려·지원하여 시너지 효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5. 문화콘텐츠산업 협력 강화

5.1. 우리는 차세대 핵심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3국의 교류와 협력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 국가의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개최 등을 포함한 자국에서 개최되는 콘퍼런스, 전시회 등 국제행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5.2. 우리는 다원화된 아시아문화의 동질성을 찾아 3국의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게임, 뮤지컬 등의 공동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문화상품 기획 및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3. 우리는 창작과 기술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창작 동기 부여와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는 국가 간 정품의 사용과 유통 환경의 정비를 비롯한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해 저작권 분야에서 동북아 3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6. 문화예술 교류 협력강화

6.1. 우리는 고유의 전통예술 및 기록물 공유, 연구, 복원공연 활성화, 국립 전통예술단체 및 기관 간 공연교류, 전통예술 창작활동 장려를 위한 다양한 민간 교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6.2. 우리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창작 활동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국의 예술가간 우수예술작품 교류, 대화, 공동제작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6.3. 우리는 금년에 시범 실시한 한‧중‧일 예술제가 3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발전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금년 시범행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매년 문화장관회의 개최 국가에서 ‘한‧중‧일 예술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4. 우리는 지방 정부 간 문화 및 인적교류 강화, 지방정부 참여 포럼, 워크숍, 연수 등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7. 미래 문화세대 육성 및 교류지원

7.1. 우리는 청년예술가 교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연대 강화, 청년예술가 간 협업을 촉진하여 3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3국 간 교류의 다변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및 전시․영화․애니메이션의 공동 제작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7.2.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 창의인성 함양과 국민의 예술향유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국(2014년 일본)에서 3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행사와 워크숍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등에 개최하여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8. 협력의 내실화

8.1. 우리는 지속적인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등 3국의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의 조성 목표액, 국가별 분담액, 활용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8.2. 우리는 《상하이 액션플랜》이 2014년에 끝남에 따라 2014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국(일본)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공동행동계획의 우선 협력분야와 시행기간에 대한 개요를 마련하고 2015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중국)에서 새로운 공동행동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8.3. 우리는 《상하이 액션플랜》과 후속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2014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일본)부터 매년 합의사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최국에서 문화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시 3국의 합의를 통해 과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9. 마무리

9.1. 2014년 “제6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일본국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의일정과 의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국장급회의는 개최국에서 주최하기로 하였다.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속 합의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공동선언에 의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차이유 부장, 일본국 문화과학성 시모무라 하꾸분 대신과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취안저우, 일본국 요코하마시의 시장은 2013년 9월 28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2014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와 도시별 교류발전을 담은 부속합의서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리는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의 감상’이라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이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이번 문화도시 선정이 문화도시 내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과, 축제, 공연, 전시, 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3국 국민의 상호방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3. 제5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시 결정한 바와 같이 문화도시 행사 개막식, 한‧중‧일 예술제 및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를 3국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이를 통해 3국의 문화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폐막식은 각국의 문화도시에서 결정하여 개최하되 개막식은 연초, 폐막식은 연말에 하여 행사 일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3국 문화부 및 문화도시 간 합의에 의해 개·폐막식에 자국의 예술단 등을 파견할 수 있다.

5. 3국의 문화도시들은 3국 문화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통 문화예술, 3국의 팝아티스트와의 뮤직페스티벌, 3국의 수준 높은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 등을 3국 상호 간의 문화 교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문화도시 행사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에서 결정하며, 개최도시 내에 설치되는 사무국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개막식을 포함한 공동프로그램의 구체적 개최시기, 장소, 비용부담, 프로그램 구성, 지원 등은 3국 문화도시 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7.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 도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8. 동아시아 문화도시 로고는 각 도시별로 선정하여 사용하되 공동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9.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로 추진되는 주요행사 및 도시별 공동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3국의 문화도시가 각국의 문화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0. 본 부속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3개 도시의 문화도시 행사와 교류계획은 3개국의 문화부와 도시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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