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은 후속조치...“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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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은 후속조치...“환영”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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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A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종편들이 출연자의 막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도 방송법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7일 채널A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종편 재승인심사에서 230점이 배점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관련법령 위반 사례’로 감점 대상이 된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제재조치가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6의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종편이 막말 등 출연자로 인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례의 이행결과를 모두 조사해, 출연자로 인해 제재를 받은 18건 중 11건이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이 가운데 채널A가 출연자로 인해 모두 10건의 ‘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6건이나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직후 방통위는 문제가 된 종편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의견제출’을 통지했는데, TV조선과 MBN은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며 ‘출연자 선정 위원회 의결서’ 등 이를 증명하는 사내 문서를 첨부하여 방통위에 회신했다. 

 최민희 의원은 “종편들의 막말방송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만큼 방통위는 국회의원 등 외부에서 문제 지적을 하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채널A 과태료 부과와 막말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를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막말방송이 용인될 수 없다”며 “스스로 막말방송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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