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마사지 업소운영 조직폭력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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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마사지 업소운영 조직폭력배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9.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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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밀실 출입문-밀실 내부 모습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시민 생활주변에 침투하여 각종 사회불안을 야기 하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자금원 사전차단 등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형사활동을 전개 하던중 피의자들은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여 여권 일괄 보관 및 밀실 생활로 감시하면서 부산 시내 서면, 해운대 지역 등 4개소에 불법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2016.3. ∼ 2018.7.까지 약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관련자 3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부산시내 번화가인 서면, 해운대지역에서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태국) 여성들을 해외 현지 알선 브로커와 국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마사지 업소 내에 외국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면서 여권을 일괄 보관하여 이탈 방지와 감시로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민실 내부 모습 상황

또한, 마사지업소 운영 대리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 운영자에서부터 대리사장, 외국여성 알선자, 자금 지원자(전주), 종업원까지 발본색원하여 외국여성 21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 조치하고,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활동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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