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홍보
상태바
경주소방서,‘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홍보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8.2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주소방서)경주소방서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월)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1분1초가 소중한 화재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구역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