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통상임금 입법적 해결 필요성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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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통상임금 입법적 해결 필요성 분명해져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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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즈음하여

오늘(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오늘 공개변론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하나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한 쟁점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문제의 출발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법원에서 확립된 통상임금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의 왜곡을 더욱 가중되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은 통상임금의 문제가 단순히 임금 올려받기가 아닌, 장시간 노동과 왜곡되고 복잡한 임금체계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는 법을 만드는 것을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는 것에 비유해 ‘눈은 작게 하고 코는 크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눈과 코를 찾을 수 없어 눈을 코라 하고 코를 눈이라 하는 형국이다. 근거법률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과 해석의 근거는 바로 법률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법률은 시대변화, 고용환경의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 고용형태, 임금, 노동조건 등이 변화하면 그에 걸맞게 법률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공개변론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피고측이 제기한 경총 등 경제단체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38조원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정부가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산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통상임금 산정법리 논쟁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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