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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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7.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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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8. 8. 1.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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