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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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TF회의" 개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7.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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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는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 ‘2018년7월2일(월) 기촉법 실효(‘18.6.3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를 구성했으며, TF는 지난 7월20일(금)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실무위원회가 검토 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TF 참여기관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금융투자협회(여의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 TF: 22개기관, 비상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협회)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금융기관
은행(산업·기업·우리·농협·하나),증권사(신한금융투자),자산운용사(KB자산운용), 생보사(삼성생명), 손보사(서울보증보험), 여전사(IBK캐피탈), 저축은행(SBI저축은행), 기타(신보·기보·무보·KAMCO)

(실무위원회: 12개기관, 상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협회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금융기관
은행(산업·기업·우리),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협약(협약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舊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이며, 舊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되나,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행사유예는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 가능하며,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며, 협약 관리․운영 기구는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018년7월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 완료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가입 실무절차는 각 협회별로 진행하되, 금융채권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총괄 관리하고, ‘2018년8월1일(수) 협약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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