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상태바
중기부,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7.20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소벤처기업부(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19일(목)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41백만원 및 지연이자 12백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49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6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01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주)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7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4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68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발요청하기로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