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책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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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책있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7.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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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7월19일(목) 오전 국회 본관(406호)에서의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박지원 위원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지원 법사위 위원(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전남 목포시)

박지원 법사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제 입법 보완 절차만 남아 있는데 법원이 여전히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건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가 늘 지적을 해 왔지만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약 4만 7천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은 약 5만 5천명에 달한다”며 “민생사범, 초범, 그리고 양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상기 법무장관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 예전에 비해서 월 100명 이상 가석방 인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고, 법무차관도 “내년에 새로운 가석방 심사 기준을 만들면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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