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정보전달 일부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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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정보전달 일부개정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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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7월3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저학년생이 37.2%, 고학년생은 74.2%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행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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