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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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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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통해 공제금이 채권자로부터 보호
(사진: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5.28)되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금년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동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2항 신설

동법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동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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