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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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5.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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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3일 인천 남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러시아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올해는 3월 인천·부산·군산 등 3회에 거쳐 산업계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과 9월에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목재 수입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수입업체들과 함께 실제 수입 과정에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그 외 러시아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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