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태균, 이경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2인은 5월8일(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을 통해 중구청장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김태균캠프) 김태균, 이경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이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면 "서양호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라 단수공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전략공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었고, 그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경우로 헌법이 정한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후보자심사 규정과 단수추천 규정에 위배되었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 및 추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공천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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