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이경일, "민주당 중구청장 공천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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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이경일, "민주당 중구청장 공천효력정지 "신청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5.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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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태균, 이경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2인은 5월8일(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을 통해 중구청장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김태균캠프) 김태균, 이경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이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면 "서양호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라 단수공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전략공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었고, 그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경우로 헌법이 정한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후보자심사 규정과 단수추천 규정에 위배되었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 및 추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공천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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