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결정되면 6·13 지방선거서 재선거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석창 |
[충북=글로벌뉴스통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가 오는 11일 판가름 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제천단양)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1일로 잡히며 지역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6·13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제천단양시민행동은 지난 3월 권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까지 해달라는 시민 131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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