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등 댓글조작세력, ‘플로랄맘’... 무신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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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댓글조작세력, ‘플로랄맘’... 무신고영업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4.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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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용현의원실)신용현의원이 ‘플로랄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발췌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플로랄맘’의 초기화면에 노출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 상호명 느릅나무의 ‘플로랄맘’은 지난 2월 폐업했다”며 “그런데도 4월 중순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판매를 했으며, 실제 사용후기가 4월 18일자로 등록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만약 폐업 뒤에도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를 지속해왔다면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하면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은 사업자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최근 6개월 동안 통신거래가 20건 미만이거나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등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발췌>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플로랄맘’의 월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면제조건 해당 여부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지 등에 대하여 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드루킹 등이 구속상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플로랄맘’은 댓글 조작 세력의 자금 출처 혹은 자금 세탁 경로로 의심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그 ‘플로랄맘’의 매출액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더 이상의 부실수사, 늑장대응 논란없이 엄정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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