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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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8.03.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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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율 5% 제한(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법안이다. 참고로 민주평화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당론 2호 법안으로 임대료 인상을 2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채택하고 민생개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 측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내일(2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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