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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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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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제도를 운영(`16.6.27도입)하고 있으며, 1년주기로 유동성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10분주기) 대상종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한국거래소

금번 공표종목은 `2017년 1년간의 유동성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2018년4월2일 부터 `2019년3월29일 까지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47종목(유가45,코스닥2)으로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60종목(유가55,코스닥5)중,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3종목(유가10,코스닥3)은 제외(향후 LP계약 해지시,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재지정) 한다.

KRX는 "초저유동성대상 단일가매매제도운영을 단일가 대상종목 확정은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47종목)이라도, 3월말(3/30)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며, 단일가 대상종목 월례평가는 "4월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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