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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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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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권미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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