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독립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이용
상태바
부산교통공사, 독립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이용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2.26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사흘간, 동반가족 1인 및 유족에게도 혜택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교통공사가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제99회 3·1절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3일간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및 유족에게 우대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는 본인과 1명에 한해 동반가족까지 우대권 수령이 가능하며, 유족의 경우 본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만 65세(1953년생) 미만인 동반가족이나 유족은 이 기간에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객센터(역무실)를 방문하면 우대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동반가족 및 유족에게 도시철도 우대권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 덕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민족을 위해 몸 바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