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도선거심의위, '여론조사결과 공정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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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도선거심의위, '여론조사결과 공정보도'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1.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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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서울=글로벌뉴스통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하였다.

이들 언론사는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 1위”, “1등을 차지”,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등 단정적인 내용으로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주요한 관심사이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심의규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 엄밀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나주투데이>의 1월 13일자 「○○○, 딸 스캔들 사실이라면 대시민 사죄 있어야」, 1월 21일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사람사회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공직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직계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부각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라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비방보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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