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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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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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법적의무사항 소홀하면 과태료 부과

[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추진방침과 4대 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과제는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의무 위반에 과태료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책임관리부서 지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종교시설, 주상복합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각종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또 관내 792개 시설의 관리주체들에게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이달 중에 개별 통보하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법개정 안전시책 홍보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점검결과를 2월 말까지 소관 부서에 제출하면, 3월에는 전체 시설의 5~10% 표본점검에 나서 노후·위험 시설 등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로,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접속해 자신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의무사항을 관리·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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