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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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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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병원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12월27일(수) 오전 정론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강병원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겅병원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합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3월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회보험법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권고를 환영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도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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