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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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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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계는 12월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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