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즐거운 술자리 "잔은 들어도 주먹은 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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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즐거운 술자리 "잔은 들어도 주먹은 들지 마세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2.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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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부소방서) 중부소방서 부민119안전센터 허정범 구급대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올해 초 50대 여성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넘어져 두부에 출혈이 있다는 딸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 3명이 긴급히 현장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119구급대원 치아가 부러져...」

한 해를 마무리할 연말연시, 술자리들이 많아지면서 구급대원들이 폭력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폭행이나 욕설을 당하고도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합하면 그 건수는 더욱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현행 처벌 조항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 활동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의식 결여와 홍보 부족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구급대원들의 사명감 때문이다.

실제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을 하다가 안전의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할 경우 최선의 선택은 환자를 두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이기 때문이다.

실제 폭행을 당한 한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해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환자이기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처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또 폭행이 일어나는 공간이 구급차 안 이라면 피할 공간도 협소하여 폭행을 하려는 상대방과 좁은 공간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구급출동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고자나 환자의 위협 등으로 정말 필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이런 출동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한 피해자가 아닐까요? 모두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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