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선거 대비 각종 제한금지 사항, 정치관계법 주요개정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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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선거 대비 각종 제한금지 사항, 정치관계법 주요개정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