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군(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수해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13.7.28.)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제외)이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강원도 토지자원과장 박완재는 이번 수수료 감면조치가 수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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