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몫이 어디까지 인가?!
상태바
납세자의 몫이 어디까지 인가?!
  • 백동열 논설위원/경영학박사
  • 승인 2017.10.11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납세자의 몫이 어디까지 인가?!

업무승용차의 유지비를 업무와 관련된 업무용과 업무과 관련 없는 가사용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항목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정도를 구분하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납세자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복리후생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기타 항목들을 살펴보면 접대비를 제외하곤 쉽게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대비는 애매모호한 경제가 있어 처음부터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부인을 하고 있다.

차량유지비 또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출퇴근 같은 경비는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업무용으로 이동을 하다가 개인업무가 있어 잠시 그를 처리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가이다.

접대비 같으면 인원수와 금액을 구분한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차량유지비의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등은 구분하기에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운행거리에 따라 구분한다는 기준은 일예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행 중 정지를 하여 기록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분가능한 부분은 구분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접대비 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정하여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운행일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