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문경 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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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문경 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9.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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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경시 점촌5동 주민센터에서 의견 수렴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표고버섯 생산 임가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4일 경북 문경시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며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 FAX 02-3786-766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여름 충청·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가 피해가 막대한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설명회·교육·홍보 등을 통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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