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명,차선에 쓰이는 페인트 반사도,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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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명,차선에 쓰이는 페인트 반사도, 색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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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표지용 도료(차선페인트)는 인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으로 조달청은 KS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며,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6개 업체는 KS인증서와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것이다.

 서울서부도로사업소에서 조달청 MAS 계약업체 중 A사의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 결과 색도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자체 수요분에 대한 차기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제외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조달청은 동사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와 함께 향후 MAS등록을 제한(3개월)하였다.

 조달청은 금번 서울서부도로사업소 납품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A사가  최근 1년간 다른 수요기관에 납품한 59건(33억여원)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품질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를 이유로 수요기관에서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조달청 품질관리단을 통해 납품물량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대체 납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페인트업체의 조달청 등록(MAS계약)은 KS인증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조달청 등록이 가능하다’는 K사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조달청은 주장하였다.

 조달청 등록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해당 공인시험기관의 확인 결과 정상적인 것으로, 조달청은 노면표지용 도료(차선페인트)의 특성상 페인트 제조업체가 도료만을 공급하고 시공업체에서 이를 받아 유리알을 별도 구매 후 살포·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품질 확보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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