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282개소, 8월 전력소비 최대15%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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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282개소, 8월 전력소비 최대15% 줄여야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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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5일(월)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한 의무적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의무적 절전규제는 오는 8월 5일부터 30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적용되며, 서울시내 절전규제 대상인 대형건물은 총 282개소이다.

 한국전력에서는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시행 첫 날인 8월 5일을 제외한 8월6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전규제 대상인 서울시내 전력다소비 건물 282개소는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 (하루동안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측정)에 따라 3~15%의 감축 의무를 이미 통보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내 36개 업체를 통보받아 과태료 1억 7,644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서울시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를 ‘연간 1,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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