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의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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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의원회의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7.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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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중남미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오는 7월 19일,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인권문제, 핵・미사일의 개발, 북한정권의 외국인 납치문제 등 북한인권의 참상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는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이다. 

IPCNKR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강제북송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제14차 총회는 최초로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개최된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 북한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중남미국가 의원들에게 북한인권 참상의 실태를 보여주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며,현재까지 7개국 5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신청하였고,과테말라 국회 부의장, 파라과이 상원부의장,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위원장, 루마니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각 국 의회에서 추천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총회의 공동대표인 홍일표 의원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전 교육부총리인 황우여 고문이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총회에서는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영상시연을 통해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적 노력과 경험을 검토할 예정이며,북한인권침해의 현황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북한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해외노동자의 인권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도 함께 논의하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세컨더리보이콧,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등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안한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IPCNKR의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테말라는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을 겪으며 20여 만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유엔 역사규명위원회’를 통해 대량학살의 진실을 밝혀내고 학살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등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하였다. 홍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재를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인류는 양심을 실천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상임공동의장인 일본의 나카가와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인권침해를 계속하면서 대량난민과 전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를 쟁취한 것 같이 북한도 민주화를 위한 내부 움직임만이 북한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강조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약 16~40여 개국에 5만~10만 명이 파견되어 있다”며, “임금체불 및 착취,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들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발제를 맡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매개로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확보에,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매개로 시민·정치적 권리 증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북한주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인류 보편적인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정권의 외국인납치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한 하태경 의원은 “납치와 강제 실종은 다른 많은 일반적인 북한인권문제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눈에 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사례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인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은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참상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IPCNKR 회원국은 아시아 11개국, 유럽 21개국, 미주 11개국, 대양주 6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등 모두 61개국 이며,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주민들에 대한 난민지위인정에 앞장서왔다.

또 IPCNKR은 2004년 미국, 2006년 일본, 2016년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IPCNKR를 포함한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 폭 넓게 형성되면서, UN에서도 2004년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를 도입했다. 또한, UN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UN총회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에도 기여해왔다.

2013년에는 UN 산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되었고, 2015년에는 유엔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다. IPCNKR은 회원국가 차원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모여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인권문제, 핵・미사일의 개발, 북한정권의 외국인 납치문제 등 북한인권의 참상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인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은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참상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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