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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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 류제동 기자
  • 승인 2013.07.2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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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7월 17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여 상품을 많이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이며, 다단계판매업체는 시 점검반  (2인 1조)이, 방문판매업체는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치게 된다.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12.8.17. 개정 ·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그 동안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아직 까지도 등록 신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는 2013.8.17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 대처 방법은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좋은 직장’ 등의
     권유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기성업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로 응하지 않는 게 좋다.

 권유받은 다단계 판매회사가 궁금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에 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 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분야별정보(경제일자리-다단계   판매업체)에 들어가면 다단계판매업체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일 경우  14일 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사기성 짙은 업체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려고 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하면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송, 분실될 수 있다. 이 때,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 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 발송한 날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피해 입은 소비자가 1차적으로 다단계 · 방문판매업체 및 상위직급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소비자일 경우 14일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  월이내)의 의사표시와 함께 증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2회 운영되는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전화예약 다산콜  센터 ☎120)을 받거나,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소속된 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 및 직접판매)에 상담및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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