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 시,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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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 시,10% 세액 공제
  • 여민주 기자
  • 승인 2017.06.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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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월)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연도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게 되면 해당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시민은 6월 선납을 이용해서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스마트폰 이용자 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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