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중구-성동구,소나무반출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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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중구-성동구,소나무반출금지구역 해제.
  • 여민주 기자
  • 승인 2017.06.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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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반출금지구역 현장조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감염되면 수개월 안에 반드시 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 중 3곳이 지난 15일(목) 자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남산(15년) 소나무, 북한산(14년)·용마산(16년)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생겨 발생지 기준으로 반경 2㎞에 있는 7곳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3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나무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5월에 1차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6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차 점검을 시행했다. 그렇게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가능을 최종 통지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소나무류는 이동이 제한되지만 해제되면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1개월가량의 기간에 고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는 발병 진전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잣나무림이 많은 북한산과 용마산이 위치한 성북구 등 7곳은 해제를 유보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 주사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에서 고사하여 있거나 무단 이동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에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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