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관내 20만9712필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1일(목) 전했다.
결정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지난해와 대비해 평균 6.2%가 상승 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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