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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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5.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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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을 확대
(사진제공:이원욱의원실)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9일, 이와 같이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희롱’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만 ‘성희롱’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위나 업무 등이 개입되지 않은 친구·집단 등 간의 메신저, 게임 채팅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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