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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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4.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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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개정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2년(2015년∼2016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 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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