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종배 의원실)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설명하는 이종배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금) “지난 해 11월에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