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이성호 차관 |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7.03.29(수)1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서 국민안전처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성호 차관은'연안체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장과 해경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서장으로 일원화 하고,연안체험활동 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의무가입대상을 종전 보험에서 보험이나 공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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