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대학원생 조교,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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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대학원생 조교,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윤일권 기자
  • 승인 2017.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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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노웅래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협의회 관계자들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7.02.09(목)11:00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관계자들이 '대학원생 조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기자회견을 하였다.

노웅래 의원과 관계자들은"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학생 조교 근로계약서 작성, 장학금 아닌 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한다.각 지방노동청에 조교 근로감독 실태를 국회에 자료요청 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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