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요양시설,길거리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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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요양시설,길거리 모금
  • 장서연 기자
  • 승인 2016.12.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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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 필요한 소규모 민간요양시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길거리에서 모금함을 놓고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 입소해 계신 노인을 돌보기가 힘들다."고 행인들에게 후원을 호소했다.

엄동설한 추위 속에 한 요양시설 원장이 지난 23일(금) 광명시 철산역 삼거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길가는 행인들에게 후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시설에 입소해 계신 노인과 종사자들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할 텐데 원장이 거리에 나와서 모금을 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니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좋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거리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원장

2008년 8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가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돈이 되는 수익사업이라며 홍보하였다.

10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진입한 민간요양시설이 70%(전체 5,085시설 중 3,540개)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 사회복지사업 개정과 함께 비영리사업으로 규정되어 민간시설들도 수익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해주는 급여수가 수입에만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은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이 있어서 급여수가 수입의 부족분을 채워가며 운영이 되고 있지만 민간시설들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전무한 현실이다.

   
▲ 모금 포스터

모금에 나선 조남웅 원장(50세)은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55.8% 인상되었는데 공생의 경우 급여수가는 9.71% 인상에 그치었고 적은 시설이 노인 1잉 1일당 비용이 더 들게 마련인데 큰 시설에 비해 11% 더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호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호자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다.

민간시설 원장이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료)외에 그 어떤 비용도 실제 비용에 근거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모금에 나선 조 원장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초대회장으로서 그 동안 정부에 ‘급여수가 정상화 정책 제안서’를 수없이 전달하고 매년 급여수가 인상을 위한 제안을 했으나 저수가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정한 장기요양급여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장들이 길거리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풍경들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배부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289쪽에는 "후원금품 후원자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여 시설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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