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학대피해노인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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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학대피해노인지원법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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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인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은(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11월 28일(월)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먼저 불효자 방지법인 「학대피해노인지원법」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학대관련 규정들이 학대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지조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침해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해서 형사법적 개입보다는 민사법적인 보호와 복지행정법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박 의원이 이번에도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으로 우선시되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교육을 받던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영장업의 경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상안전요원의 근무수칙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따라서 안전관리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을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예방대책 마련과 청소년과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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