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김수민 의원과 대책위 관계자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6.11.23(수)11:30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의원과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수민 의원은"원전 건설 중에만 이주지원 가능한 현행법을 원전 가동 중에도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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