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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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1.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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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권성동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16일(수) 국회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제1항-34항,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제35항-50항,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51항-56항의 법안을 심의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노회찬 의원

한편,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하였다.(의안번호 2003488.국회제출일 2016.11.11.법사위 회부일 2016.11.1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사진 좌측부터 신원섭 산림청장,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그런데 의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장과 야3당의 합의로 특검후보자를 단수 추천하도록하여 특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 하도록했다.특별검사보 5명,파견검사 최대 20명,특별수사관 최대50명을 기용할수 있도록하여 현행 특검법에 비해 수사인월을 대폭확대했다.준비기간 이외에도 90일 수사기간을 두고 대통령의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수있도록 수사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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