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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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1.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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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명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10월 28일(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중복지급 가능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를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공적이전소득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행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산정 또는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조금이나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생활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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