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자생식물원 수목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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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생식물원 수목원등록 가능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10.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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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수목원 조성 등록기준 완화

[울릉=글로벌뉴스통신]2016년 경북지역 규제개혁 혁신과제로 제출한 울릉자생식물원의 수목원등록완화와 관련하여 제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자생종을 75%이상 갖춘 경우(약 450여종) 수목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의 맞춤형 규제개혁과제로 최종 확정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울릉군)울릉군 자생식물원

울릉군의 경우 2009년 울릉자생식물원을 조성하였으나, 수목유전자원의 종류가 제한적(약600종)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 이상을 보유하는 규정에 미달되어 수목원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수목원 등록이 가능해 졌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수목원 등록에 따른 개선효과는 울릉도, 독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에 따른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수일 울릉군수는 “도서지역 식물 유전자원 보전기능 강화와 독도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구축되고 체계적 관리와 수목원 본래의 기능 활성화 및 다양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체험관광서비스 제공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에 환영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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