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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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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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

[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군 소유 토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예산읍 주교리 333-48 외 3필지(예산정수장 앞)에 대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 및 인도소송을 거쳐 철거를 실시했다.

이번에 철거한 건축물은 2011~2014년도에 시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주교리~예당저수지) 잔여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아져 위험성이 높고 차량통행이 불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군은 주민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을 추진해 조치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 및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무단점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행정대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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