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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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0.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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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관세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수출입화물의 적기 운송 차질 등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지원대책으로는,한진해운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한 비상통관지원반을 모든 공·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비상대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며,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컨테이너화물 : 3일 / 원목·사료 등 산물 : 10일)을 완화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외국에서 선박으로 입항한 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타 터미널에서 반입 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동일 항역내에서 물품 운송을 위해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으로 보세운송 허용한다.

한편,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외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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